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10.01
제1조 (적용범위 등)
본 이용 약관은 ㈜큰사람커넥트(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데이터 통신 장비 및 그 부속품(이하 ‘통신기기 등’이라 한다)의 대여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한다)를 계약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이용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방침)
- 1.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적절하게 관리합니다.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서비스의 제공(상품•서비스의 안내) 및 요금 청구 또는 회사 그룹의 서비스 안내 등 회사가 정한 개인정보처리 규정에 기재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3. 회원에게는 필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일제히 등록해 주신 연락처로 회사가 정한 통지 방법(이메일, 전화, 우편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조 (약관 변경)
회사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본 약관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변경 후의 본 약관을 제6조(통지 방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용 일의 7일 전부터 적용 일의 전날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하며, 본 이용 약관의 내용이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 기간을 두고 통지합니다. 변경 후의 약관은 그 적용 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의 변경)
회사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본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이에 부수되는 서비스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회사는 변경 후의 서비스 내용을 제6조(통지 방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이후 변경된 서비스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계약의 성립)
신청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합니다.
- 1. 회사의 신청 승인이란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후 회사에 이메일 또는 팩스를 접수 하며 접수 되면 회사는 신청자에게 안내 전화(신청 접수 완료)로 승인을 통지 합니다.
- 2. 회사는 신청자가 희망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신청 승인 후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청자에 대하여 제6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3. 전 항 2에서 요금이 이미 결제된 경우에는 즉시 결제 취소 하며 무통장 입금 시 전액 환불 한다.
제6조 (통지방법)
본 이용 약관 및 본 서비스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회사가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은 서면, 전자 이메일(문자 서비스 등), 전화,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시 등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제7조 (대여 이용 기간)
- 1. 청구 대상이 되는 대여 이용 기간은 1주일, 1개월 단위로 하며, 신청자가 사전에 접수 한 신청서의 개시일 하루 전에 개통 및 택배 발송 합니다.
- 2. 대여 이용 기간 연장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반납 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연락한 후 접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새롭게 설정되는 반납일까지 회사가 정한 연장 요금이 발생합니다.
- 3. 회사가 정한 반납 기한 일을 지나서 통신기기 등이 회사에 반납된 것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지정한 장소로 반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날까지 보증금 환불이 보류 된다.
- 4. 신청자가 6개월 이상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일정 기간의 대여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8조 (신청 절차)
- 1. 신청자는 신청자가 사전에 본 이용 약관 및 중요 설명 사항에 동의한 후, 신청 마감일까지 회사가 지정한 신청서 작성 후 회사에 제출해 주십시오.
- 2. 대여하는 통신기기 IPR-400, IPR-400W, IPR-402, IPR-402W에서 선택 할 수 있으며 이 외 기기는 협의가 필요 합니다.
-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거절했을 때는 회사는 계약 신청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 신청자가 본 계약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신청자가 본 계약 상의 채무의 지불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청자가 본 계약 신청서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불법 또는 명백히 미풍양속에 반하는 태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청자가 회사 또는 본 서비스의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회사가 기타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 (권리 양도 등)
신청자는 사전에 회사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신청자 정보의 변경)
- 1. 신청자는 제8조에서 규정된 수속을 한 신청자 정보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2. 신청자가 전 항 1의 통지를 소홀히 함으로써 신청자 및 이용자의 상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신청의 취소)
- 1. 신청자는 제8조에 의한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즉시 당사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2. 신청자는 당사가 통신기기 등을 신청자가 지정한 장소에 발송한 후에 취소하는 경우, 통신기기 등이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통신기기 등이 회사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환불은 보류합니다.(도착 후 환불)
제12조 (통신기기 등의 반납)
- 1. 신청자는 신청 수속 시에 지정한 반납 방법으로 대여 이용 기간이 끝난 후에 회사에 통신기기 등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2. 제7조에서 규정된 반납 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반드시 도착해야 하며, 통신기기 등을 택배 또는 직접 회사로 지참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 3. 제7조 2항에서 정하는 대여 이용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사가 정하는 각각의 연장 요금이 발생하며,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13조 (이용요금)
- 1. 본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제7조에 규정된 대여 기간, 회사 홈페이지에 명시된 요금에 따라 계산한다.
제14조 (청구 · 지불방법 등)
- 1. 본 서비스의 이용요금 지불 방법은 무통장이며 신용카드는 결제 회사가 정한 지불 방법으로 합니다.
- 2. 본 서비스의 요금을 지불할 때는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규정한 약관에 따라야 합니다.
- 3. 본 서비스에 관해서 신청자가 희망하는 내용(통신기기의 대수 등)에 따라 보증금을 요청합니다.
제15조 (본 계약의 해제)
- 1. 회사는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불법 또는 명백히 미풍양속에 반하는 측면에서 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해당 이용에 대하여 중대한 지장을 주는 상태로 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약관에서 규정된 신청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기타 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신청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 경우
- 2. 회사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해 본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유 및 이용 정지하는 날에 관하여 제6조(통지 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신청자가 현행법 위반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등의 이유로 회사가 신청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 3. 신청자는 전 1항 및 전 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해제에 의해 회사에서 발생된 일체의 손해 및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16조 (통신기기 등의 관리)
- 1. 신청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통신기기 등을 유지 또는 관리해야 하며, 그 이용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통신기기 등의 양도, 전매, 분석, 개조, 변경, 파괴, 파기, 분실, 현저한 훼손(스티커 부착, 절단, 착색 등), 부착된 스티커 박리 등
- 본 계약 이외의 무단사용
- 통신기기 등의 취급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 2. 전 1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사가 판단했을 경우, 회사는 신청자에게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 권고에 따라야 합니다.
- 3. 전 1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사가 판단했을 경우, 회사는 통신기기 등의 강제 반납을 권고할 수 있고, 신청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4. 전 1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사가 판단했을 경우, 회사는 제23조에서 규정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이를 지불할 의무를 집니다.
제17조 (통신기기 등의 멸실, 훼손 등)
- 1. 신청자는 통신기기 등을 회사가 지정한 사용법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사용 및 관리해야 합니다.
- 2. 신청자는 통신기기 등이 멸실•훼손된 경우 또는 도난 당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기기 등을 멸실•도난 당했을 경우, 회사에 연락할 때까지 무단으로 사용된 통신요금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
- 3. 전 2항의 경우에 신청자는 그 이유가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기기 등의 수리 대금 또는 재 조달 대금으로 별도로 회사가 규정한 변제금을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 4. 전 2항의 경우는 실비로 청구합니다.
제18조 (보상제도)
- 1. 단말 불량 발생 시 단말기 교체 발송 처리하며, 교체로 인한 인터넷 미 사용 기간은 자동 연장 됩니다.
제19조 (통신기기 등의 매입)
신청자에 의한 통신기기 등의 매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기 구매를 원하실 경우 회사가 지정 한 사이트에서 주문 할 수 있습니다.(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제20조 (금지사항)
신청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본 서비스에 관련되어 사용되는 회사 및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본 이용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대여 통신기기 등에 대한 부가물품의 설치, 개조, 분해, 파괴
- 대여 통신기기 등을 제3자에게 전대,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회사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부적절•불합리하다고 판단한 행위
제21조 (공정한 이용과 제한)
- 1. 모든 사람에게 공평 공정한 통신의 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지역의 통신 사업자에 의한 정책 또는 회사의 판단에 의해 신청자 또는 이용자가 과도한 통신(실시간 CCTV이용)을 한 경우, 지역별로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이용 중단 또는 이용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 2. 이러한 통신 이용의 중단이나 제한이 발생했을 경우, 신청자가 지정한 이용 기간 동안에는 통신 두절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는 신청자에게 요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22조 (면책)
- 1. 신청자 또는 이용자는 회사가 대여한 통신기기 및 통신서비스를 계약 내용, 이용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2. 신청자 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데이터 제공량 초과, 불법적인 통신망 이용 또는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이용 조건의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신청자 또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3. 신청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 명의의 통신회선에 추가 통신요금, 과다 청구금 또는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자 또는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해당 비용 및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청구 시 관련 비용 및 손해의 발생 내역과 산정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4. 신청자 또는 이용자가 대여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밖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5. 회사는 신청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책임은 제외합니다.
제23조 (손해배상)
신청자가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신청자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제3자와 분쟁이 생긴 경우, 신청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며, 회사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일 회사가 다른 신청자나 제3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할 경우, 신청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